한국면허 교환방법
한국과 온타리오주간 운전면허 상호교환 약정이 98.12.17 부터 발표됨에 따라 온타리오주 내에서 장기간(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면허증 소지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G 면허로, 2년 미만일 경우는 G2 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사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문 인증을 받은 후 , 온타리오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교환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캐나다내에서 운전면허상호교환이 가능한 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 | 약정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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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 1998년 10월 |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 2000 9월 |
퀘벡주 | 2000 10월 |
앨버타주 | 2001 1월 |
마니토바주 | 2003년 8월 |
* 위의 5개주를 제외한 지역은 캐나다 자체의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온타리오주의 운전면허 교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운전면허증 번역문 인증서 발급
구비서류
- 번역 양식(Certificate of Driver's License ) 1부
-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운전면허증 사본( 앞, 뒷면) 1 부
- 여권 원본 및 사본 1 부
- 수수료: C$5.20(현금)
- 온타리오주 운전면허시험장(DriveTest Center)나 College Park 에 있는 ServiceOntario 에서 면허증 교환발급 신청
구비서류
- 대사관에서 발급한 번역문 인증서
- 한국 운전면허증(반납해야 함)
- 여권, 영주권, 장기비자등의 신분증명 서류
- DriveTest Center 찾기 | 신분증명 서류 리스트
- 시력검사및 수수료 지불
- 필기시험(knowledge test)은 면제되며 시력검사 실시 후 면허증(5년유효) 발급에 대한 수수료 C$90.00(2019 년 현재) 지불합니다.
- 지원서를 작성(얼마나 오래 운전했나등을 기술)합니다.
- 이미 온타리오주 G1,G2 면허증 소지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 면허증 발급
- 면허증 소지기간에 따라 G 또는 G2 임시면허증 (temporary driver's licence)을 발급 받음. 이 임시면허증은 3개월간 유효하며 사진이 부착된 정식 운전면허증은 약 3-4주내에 신청인의 주소로 우송됩니다.
- 운전경력이 2년이 안되어 G2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운전경력 2년이 되면 G2 도로시험(G2 road test)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시험에 통과할 경우 G 면허 발급 받습니다.
- 한국 운전면허증은 반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