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면허 교환방법

한국과 온타리오주간 운전면허 상호교환 약정이 98.12.17 부터 발표됨에 따라 온타리오주 내에서 장기간(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면허증 소지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G 면허로, 2년 미만일 경우는 G2 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사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문 인증을 받은 후 , 온타리오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교환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캐나다내에서 운전면허상호교환이 가능한 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약정 체결
온타리오주 1998년 10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2000 9월
퀘벡주 2000 10월
앨버타주 2001 1월
마니토바주 2003년 8월

* 위의 5개주를 제외한 지역은 캐나다 자체의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온타리오주의 운전면허 교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운전면허증 번역문 인증서 발급

    구비서류

  2. 온타리오주 운전면허시험장(DriveTest Center)College Park 에 있는 ServiceOntario 에서 면허증 교환발급 신청

    구비서류

  3. 시력검사및 수수료 지불
    • 필기시험(knowledge test)은 면제되며 시력검사 실시 후 면허증(5년유효) 발급에 대한 수수료 C$90.00(2019 년 현재) 지불합니다.
    • 지원서를 작성(얼마나 오래 운전했나등을 기술)합니다.
    • 이미 온타리오주 G1,G2 면허증 소지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4. 면허증 발급
    • 면허증 소지기간에 따라 G 또는 G2 임시면허증 (temporary driver's licence)을 발급 받음. 이 임시면허증은 3개월간 유효하며 사진이 부착된 정식 운전면허증은 약 3-4주내에 신청인의 주소로 우송됩니다.
    • 운전경력이 2년이 안되어 G2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운전경력 2년이 되면 G2 도로시험(G2 road test)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시험에 통과할 경우 G 면허 발급 받습니다.
    • 한국 운전면허증은 반납합니다.